“미래 대통령, 1·6 폭동 일으켜도 처벌받지 않을 수도”…의회에 개헌 발의 촉구
대법관 임기도 18년으로 제한…’사실상 대선후보’ 해리스도 별도 성명 통해 지지
조 바이든 대통령은 29일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겨냥해 대통령의 면책 특권을 제한하고 대법관 종신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민주당의 대선 후보인 카멀리 해리스 부통령도 대법원이 신뢰의 위기를 맞고 있다면서 개혁을 촉구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웠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포스트(WP)에 개헌 및 대법원 개혁을 제안하는 사법 개혁에 대한 기고문을 게재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나는 ‘누구도 법위에 군림하지 않는다’는 헌법 개정안 발의를 촉구한다”면서 “이는 전직 대통령이 재임 중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 어떤 면책 특권도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왕이나 독재자가 아닌 법의 나라”면서 “나는 대통령의 힘은 제한적이며 절대적이지 않다는 미국 건국자들의 신념을 공유한다”고 밝혔다.
미국의 개헌은 상·하원에서 각 3분의 2이상 찬성 등의 개헌안 발의, 4분의 3 이상의 주(州)에서 비준 등의 절차를 통해 이뤄진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종신제인 연방 대법관 임기와 관련, “저는 대통령이 2년마다 18년 임기의 대법관을 1명씩 임명하는 제도를 지지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 이유로 “임기 제한은 구성원이 어느 정도 정기적으로 교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한 명의 대통령이 다음 세대에 걸쳐 법원의 구성을 현격히 바꿀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와 함께 대법관의 윤리 문제와 관련, “윤리 강령은 약하고 자율적으로 시행되고 있다”면서 “저는 대법원에 구속력 있는 행동 강령을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이것은 상식”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연방 대법원은 종신직인 9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돼 있다. 트럼프 정부 때 3명의 대법관이 임명된 것을 계기로 현 대법원은 보수 성향이 6명으로 진보 성향(3명)보다 많은 보수 우위로 재편됐다.
보수 우위의 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4건의 사건으로 형사 기소된 것과 관련해 대통령이 재임 중 한 공적인 행위는 면책특권이 인정된다고 결정하는 등 논란이 되는 판결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특히 보수 성향 대법관 가운데 새뮤얼 얼리토 대법관은 2020년 대선 결과 부정을 상징하는 이른바 ‘거꾸로 성조기’가 집에 게양돼 관련 사건의 기피 요구를 진보진영으로부터 받았다. 또 다른 보수 성향 대법관인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은 공화당 후원자 등으로부터 호화 여행을 비롯한 향응을 받아 논란이 된 바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법원의 대통령 면책특권 관련 결정에 대해 “대법원이 6 대 3 판결로 대통령에게 재임 중 저지른 범죄에 대해 광범위한 면책특권을 부여한 것은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에 사실상 제한이 없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의사당을 난입해 폭동을 일으켰던 1·6 사태를 거론하면서 “2021년 1월 6일처럼 미래 대통령이 폭력적 군중을 선동해 의사당을 습격하고 평화적 권력 이양을 막는다고 해도 아무런 법적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법관의 윤리 문제와 관련, “법원에 계류된 사건과 관련해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 판사에게 공개되지 않는 선물을 제공하거나 1·6 사태 내란자들과의 이해 충돌은 법원의 공정성에 정당한 의문을 제기한다”고 주장했다.
해리스 부통령도 별도 성명을 통해 “오랜 판례를 반복적으로 뒤집는 결정과 수많은 윤리적 논란으로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오늘날 대법원은 신뢰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면서 “이것이 내가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대법관의 임기 제한, 연방판사와 같은 구속력있는 윤리 규정 준수 등의 개혁을 통과시킬 것을 의회에 촉구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민주주의에서는 누구도 법 위에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 “우리는 전직 대통령이 재임 중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 면책특권을 갖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런 개혁은 법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민주주의를 강화하며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하지 않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