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주 슈가힐 시의 주민이 임대 주택의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다리를 잃는 비극을 겪고 강제 퇴거조치까지 당했다. 주택 관리 의무가 있는 부동산 임대회사는 물론 주택복지사업을 관장하는 주 커뮤니티국(DCA)도 세입자 보호에 소홀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지역매체 채널2 액션뉴스는 슈가힐 주민 앨빈 앤더슨이 주택 누수로 인한 곰팡이 때문에 박테리아 감염병에 걸려 다리를 절단해야 했다고 지난 29일 보도했다. 그의 2022년 의료 기록에 따르면 당시 의사는 해당 주택에 대해 곰팡이로 인한 감염병 위험이 커 환자에게 즉시 이주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주정부로부터 임대료 지원을 받던 앤더슨씨는 쉽사리 이사를 결정하지 못했고, 결국 박테리아 감염으로 다리를 절단한 것이다.
슈가힐 주민 앨빈 앤더슨의 의료기록. 곰팡이 감염 위험이 있으니 즉시 퇴거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채널2 액션뉴스 보도영상
앤더슨 부부는 임대업체 인베스트 홈즈를 상대로 대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렌트비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달 강제 퇴거당한 상태다. 해당 주택이 적절한 주거 환경을 갖추지 못해 주 커뮤니티국이 취약계층 대상 임대료 지원을 중단했기 때문이다. 주 정부는 정기 현장 검사를 통해 주거 환경 기준을 만족한 주택에게만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다.
조지아에서는 그동안 곰팡이, 누수 등 보건 위생이 불량한 주택의 집주인 또는 임대 업체에 개보수 의무를 부과하는 법 규정 자체가 없었다. 조지아는 임대 건물의 안전관리 등 세입자 보호를 강화하는 ‘주거안전법’을 지난 4월 최초로 도입해 이달 첫 시행했다. 이전까지 주택이 주민 거주에 적합한 최소한의 환경을 갖출 것을 규정하는 법은 전무했다.
방송은 “앤더슨 부부는 강제 퇴거를 당한 뒤 아직 집을 구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장채원 기자 jang.chaewon@korea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