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 109구를 매장하거나 화장하지 않고 방치해 부패하게 만든 장례식장 업자가 피해 유족들에게약 10억달러의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7일 AP통신과 CNN 방송 등에 따르면 콜로라도 지방법원의 르넷 웨너 판사는 장례 서비스 제공을 대가로 돈을 받은 뒤 시신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리턴 투 네이처'(Return to Nature) 장례식장 업주 캐리 홀포드와 존 홀포드 부부에게 총 9억5천600만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최근 판결했다.
이에 따라 집단소송에 참여한 각 가족은 700만달러 이상의 배상금을 받을 자격이 주어졌다.
하지만 장례식장 업자 홀포드 부부는 이 소송에 전혀 응하지 않았으며 수년간 심한 재정적 어려움을 겪어온 탓에 피해자들에게 이 배상금을 실제로 지급할 가능성은 작다고 이들의 변호사는 전했다.
다만 홀포드 부부는 지난해 콜로라도 수사국에 체포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상태여서 형사 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10월 콜로라도주 프레몬트 카운티에서는 ‘리턴 투 네이처’ 장례식장 일대에서 심한 악취가 난다는 주민들의 신고가 접수돼 수사 당국이 현장에 출동했다. 조사 결과 이 장례식장 내부에서 총 109구의 시신이 발견됐으며, 시신들은 심하게 부패한 상태였다.
이 장례식장을 운영한 홀포드 부부는 웹사이트 등에 ‘친환경 장례'(Green Burial)를 치른다고 홍보해 피해 유족들로부터 총 13만달러를 받았으나, 실제로는 시신을 그냥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9년 숨진 아들의 유해를 화장하기 위해 이 장례식장에 의뢰했던 크리스티나 페이지는 “그들로부터 (배상을) 한 푼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점에 좌절하게 된다”며 “그래도 사람들이 이 사건을 이해하는 데 이번 판결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피고 측 변호사는 유족들이 처음부터 금전적 배상을 받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홀포드 부부를 법정으로 끌어내 답변을 듣길 원했다고 설명했다.
미국에서 장례식장 운영과 관련해 가장 느슨한 규정을 두고 있던 콜로라도주는 이 사건 이후 업계에 대한 규제를 전보다 강화하는 법안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