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적체 가중 영주권 발급 대기자만 760만
미국 이민 신청자 100명 중 3명만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받아 입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이민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1년에만 성인과 자녀를 포함해 총 3200만 명이 미국 이민을 신청했다. 하지만 이들 중 서류 수속 절차를 마치고 미국에 합법적으로 입국한 이민자는 전체 신청자의 2.81%인 90만 명으로, 미국 이민의 문이 좁아졌음을 알렸다.
이민 종류별로 보면 취업 관련 신청자가 전체 이민 신청자의 75%인 2400만 명에 달했다. 이들 중 입국한 이민자는 20만 명이다. 반면 가족 이민 신청자는 800만 명이나 10%가 넘는 70만 명이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취득했다, 이는 가족이민 비자쿼터가 연간 48만 개로 취업이민(14만 개)에 비해 3배 이상 많기 때문이다.
난민 신청자의 경우 20만 명 중 2만 명이 영주권을 받았다. 이처럼 미국 이민의 문이 좁아지고 있는 것은 지난 수십 년간 비자 쿼터는 바뀌지 않고 있지만 신청자는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그에 따른 서류 적체 현상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실제로 초당정책센터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22년 현재까지 영주권 발급을 기다리고 있는 승인 대기자는 760만 명이다.
초당정책센터는 서류 승인을 받아도 연간 67만5000개(가족이민 48만 개, 취업이민 14만 개, 추첨 5만5000개)로 제한된 비자발급 쿼터에 묶여 대부분이 영주권을 제때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센터는 영주권 쿼터를 증가하지 않을 경우 적체 영주권 발급에만 10년 이상 걸리며, 이로 인한 미국의 경제적 손실은 약 4조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뿐만 아니다. 가족 이민 서류 적체 건수도 690만 건에 달한다. 이 때문에 일부 신청자들의 경우 영주권 발급 대기 기간이 200년이 넘는다고 이 보고서는 지적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의 경우 비자 쿼터가 없어 서류 승인을 받으면 영주권을 곧장 받을 수 있지만, 시민권자의 형제자매가 영주권을 받으려면 멕시코 출신일 경우 224년을 기다려야 한다. 한국 출신 형제자매의 영주권 발급 대기기간은 45년이다. 시민권자의 미혼 성인 자녀의 경우 한국 출신은 14년, 기혼 자녀의 경우 33년을 기다려야 한다.
취업이민 신청자의 경우 팬데믹 기간 비자 수속을 전면 중단하면서 지금까지도 서류 적체 현상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이민자들의 다양성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는 추첨 영주권 프로그램의 경우 2021년에만 1180만 명이 지원해 5만5000개의 비자 쿼터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였으며, 연간 12만5000개를 발급하는 난민 비자도 신청자가 수십만 명에 달해 대기시간이 길어지고 있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