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팀 도울 통역 없고, 부상환자 함부로 손대
조지아주 역사상 사상 최대 규모의 투자유치 사업인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HMGMA)의 공사 현장에서 ‘빨리빨리’ 속도전을 강요하는 한국식 기업 문화로 인해 산업재해가 빈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개 업체가 모여 있는 브라이언 카운티 메타플랜트 부지 내에서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20건 이상의 사고가 발생했다. 열사병 등 외상이 아닌 사고는 제외된 수치다. 올 들어 5개월간 낙상 2건, 머리 부상 2건, 교통사고 4건을 포함해 총 13건의 산재가 발생했다. 또 사고 발생 시 체계적인 응급대응 조치는 물론, 응급의료서비스(EMS) 구조대와 소통하는 통역원 배치마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실례로 지난 5월 31일 메타플랜트 공장 부지내 물류자동화 업체 에스에프에이(SFA)의 공사 현장에서 40세 한인 남성이 부상을 입었다. 응급의료서비스(EMS) 구조대가 정보공개법에 따라 비영리 탐사저널리즘 매체 ‘더 커런트’에 제공한 현장 기록에 따르면, 이 남성은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폐와 왼쪽 허벅지, 오른손 등이 손상되는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당시 응급 구조 기록에 따르면, 응급의료팀은 현장 관리자가 A씨의 컨베이어벨트 협착 사고를 신고한 지 15분 후 도착했다. 당시 A씨는 의식을 잃은 상태였으며, 구조대는 현장에서 지혈, 폐 도관(카테터) 삽입 등의 응급 치료를 37분간 진행한 뒤 헬기로 사바나 메모리얼 메디켈센터로 이송했다. 현장 노동자들이 한국어로만 대화한 탓에 응급구조대는 환자의 이름과 나이를 알 수 없었고, 병원도 입원 절차에서 임시 이름을 사용했다. 연방 노동부 산하 산업안전보건청(OSHA)은 사고를 절단 유형의 외상 산업재해로 분류했으나 별도의 조사 보고서를 내거나 처벌을 내리지는 않았다. 메타플랜트 측은 A씨가 아직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OSHA는 현재 10건에 대해 공식 조사를 벌이고 있다. 그중 하나가 지난 2월 16일 안전시설 없이 약 15피트 높이에서 작업하던 전기업체 성원 조지아 소속 근로자가 낙상사고를 입은 사례다. 당시 응급 구조 기록에는 현장 관리자들의 미흡한 산재 초기 대응 실상이 여실히 드러난다. EMS는 “대형 창고 부지에서 안내를 맡은 관리자가 환자 위치를 알지 못했으며 20~30명에 달하는 노동자가 응급 처치 중인 환자를 허락없이 만져 치료에 상당한 지연을 초래했다”고 적었다. OSHA는 지난 13일 이 업체에 안전 규정 2건 위반 혐의를 인정, 2만 2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회사 측은 이 처분에 불복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산재 피해자의 신원과 건강 상태를 공개하고 있지 않다. OSHA의 공식 조사 후 HMGMA 건설 현장에서 신원이 공개된 산업재해 피해자는 지난해 4월 추락사고로 목숨을 잃은 빅토르 하비에르 감보아(34)가 유일하다. OSHA 측은 해당 사망 사건에 대해 작년 11월 현대차 건설 도급업체인 루이지애나 소재 이스턴 컨스트럭터스에 16만 724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장채원 기자 jang.chaewon@korea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