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 늘자 “지급조건 강화해야” 주장 대두
“복수 국적자 차별은 취지와 어긋나” 반대도
한국에서 기초연금을 받는 복수국적 노인이 해마다 늘면서 일반 국민과 동일한 혜택을 주는 것에 대해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한국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미주한인을 비롯, 복수국적 기초연금 수급자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기초연금을 타는 복수 국적자는 이 제도가 도입된 2014년 1047명에 그쳤지만 지난해 5699명으로 매년 증가했다. 지난해 기초연금 수령 복수 국적 노인은 2014년과 견줘서 10년 새 5.4배로, 지급액도 지난해 212억원으로 9.3배 늘었다.
복수국적 노인에게까지 기초연금을 주는 문제를 두고서는 기초연금 도입 당시부터 형평성 논란이 벌어졌었다. 이들이 인생 대부분을 장기간 해외에 체류해 국내에서는 세금을 거의 내지 않는 등 재정 기여도가 거의 없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이런 까닭으로 기초연금법상 외국에 60일 이상 머무는 65세 이상 하위 70% 노인은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조항을 끼워 넣어 시행하고 있다.
일부 전문가는 “형평성 차원에서 국내 거주 기간 등 기초연금 지급 조건을 보다 더 엄격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복수국적 노인의 경우 외국 현지 부동산이나 연금 등 해외 재산과 소득을 한국 정부가 파악하기 어렵다 보니, 단일 국적 국내 노인보다 더 쉽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점도 논란을 빚고 있다.
그만큼 부동산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과 각종 소득을 합쳐 기초연금 지급 기준으로 삼는 소득인정액이 낮게 나오기 때문이다. 실제로 2023년 기준으로 복수 국적자의 1인당 평균 소득인정액은 월 34만4000원으로 단일 국적자(월 58만7000원)의 58.7%에 머물렀다.
하지만 반론도 있다.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가난한 노인을 복수 국적자라고 지급 제한하는 등 차별하는 것은 보편적 복지제도로서 기초연금 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재산과 소득이 낮아 노후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복수국적 여부에 상관없이 최소한의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일부 전문가는 주장한다. 게다가 이들 저소득 복수국적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주지 않으면 똑같이 세금으로 운영되는 의료급여나 생계급여 등 다른 복지혜택도 제공하지 말아야 한다는 논리로 발전할 수 있다.
한국에서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세금으로 마련한 재원으로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노후소득 보장 장치의 하나다. 올해 1인당 기준연금액은 월 33만4814원(단독가구 기준 최고 금액)이다.
올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노인 단독가구를 기준으로 월 소득인정액 213만원이다. ‘월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친 금액을 말한다. 근로소득, 기타소득(사업·이자소득), 연금소득 등 각종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해서 산정된다. 이런 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낮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