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조지아주 애팔래치 고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 용의자의 부친이 총기 관리 부실 책임을 들어 살인 혐의로 기소된 와중, 미성년자 범죄에 대해 부모에게도 형사처벌을 내리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9일 지역방송국 WTOC-TV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5월 10세, 11세 중학생에 의해 폭행당해 숨진 웨인카운티 8세 아동 노아 부시의 유가족은 미성년자의 폭력범죄에 대해 부모에게 중범죄 형사처벌을 내리는 일명 ‘노아법’을 입법 청원하고 있다.
당시 사바나 지역 경찰은 가족의 실종 신고 다음 날 물웅덩이에서 익사한 채로 발견된 노아에 대해 사고사 결론을 냈다. 하지만 조지아수사국(GBI)의 수사 보강 요구에 따라 사망 55일만에 인근에 살던 10세, 11세 중학생 두 명을 폭행 및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은 법원 소년부로 송치돼 각각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조지아 주법상 미성년자의 최대 법정형은 2년이다. 이에 부시 부모는 “청소년의 특권적 형량을 높일 수 없다면 부모가 살인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력 반발했다. 가해 아동이 백인이고 피해 아동이 흑인으로 밝혀지면서, 이를 인종 차별 결과로 본 지역주민들이 지난 5월부터 매주 “부모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시위로 힘을 보태고 있다.
카운티 셰리프국은 두 명 중 한 소년의 어머니인 나탈리 하디슨을 체포 및 기소했지만,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과 아동의 무단결석 방임 혐의가 적용된 터라 이번 사망 사건과 직접적 연관이 있진 않다. 지난 2021년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의 옥스퍼드고 총기 난사범의 부모가 징역 최소 10년형을 선고받는 등 미성년자 자녀의 범죄에 대해 부모가 형사 처벌 받는 전례는 일부 있지만, 모두 총기가 연루된 경우다.
장채원 기자 jang.chaewon@korea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