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재외동포청(청장 이상덕)에 따르면 웹챗은 스마트폰 이용 시 필요한 별도 애플리케이션 없이도 재외동포 365 민원콜센터 민원상담이 가능하다.
특히 한국 국적자 및 재외동포는 인터넷만 연결할 수 있으면 웹챗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웹챗 서비스는 재외동포 365 민원콜센터(webcall.g4k.go.kr) 또는 재외동포 365 민원포털(g4k.go.kr)에 접속한 뒤, 로그인 없이 민원상담 문의를 하면 된다.
한편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 365 민원콜센터(02-6747-0404)를 통해 365일, 24시간 5개 국어로 전화민원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이밖에 카카오톡, 웹콜(데이터통화) 서비스도 도입했다.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 김연식 센터장은 “웹챗 서비스는 말로 하는 상담이 부담스럽거나 간단한 문의를 쉽게 해결하고자 하는 동포분들께 맞춤형 서비스가 될 것”이라며 “센터는 앞으로도 재외동포들이 전 세계 어디에 있든, 체감할 수 있는 민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LA지사 김형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