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 납부금을 연체한 학자금 대출자를 보호하는 임시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 기간이 이달 말 종료된다.
교육부는 일반적으로 대출자가 대출금 상환을 90일 이상 연체하면 신용 보고 기관에 연체자로 보고하지만,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학자금 대출 상환이 재개된 지난해 10월 이후 첫 12개월(2023년 10월~2024년 9월) 동안 이러한 관행을 중단한 상태다.
이 유예 기간은 이달 30일 종료되며, 내달 1일부터 대출금 상환을 연체한 이들은 신용조사 기관에 연체자로 보고된다. 이는 최대 7년 동안 대출인의 신용 점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난달 의회 회계감사원(GAO)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전체 대출자의 약 30%인 970만 명이 총 2900억 달러에 달하는 대출금 상환을 연체한 가운데, 유예 기간이 종료되며 많은 이들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 회사 ‘너드월렛’의 대출 전문가 케이트 우드는 “유예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차용인 중 조 바이든 행정부의 ‘소득 기반 상환 계획’에 가입하지 않은 이들은 이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현재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라, 판결이 나올 때까지 대출금 상환이 유예 상태에 놓이기 때문이다.
뉴욕지사 윤지혜 기자 yoon.jihye@koreadailyn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