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부, 여성의 신체 결정권 개입못해”
조지아주의 초강력 낙태금지법이 법원의 판결로 시행 중지된다.
풀턴 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의 로버트 맥버니 판사는 30일 판결을 통해 “2022년 시행된 심장박동법 효력을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맥버니 판사는 이날 “(조지아주에서) 낙태는 2019년 제정돼 2022년 7월 시행에 들어간 심장박동법 이전과 같이 규제돼야 한다”고 명령했다. 이에 따라 조지아에서는 태아의 심장활동이 감지돼도 임신 22주까지 임신중절 수술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맥버니 판사는 판결에서 “‘자유'(liberty)에 대한 상급 법원의 해석에 의거, 조지아에서 자유는 그 의미와 보호, 권리에 있어 여성이 자신의 육체를 통제하고, 신체 안팎에 일어나는 것들을 결정할 수 있으며, 건강관리에서 주정부의 개입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이 권리는 무제한이며, 태아가 여성의 몸 내부에서 자라 생존력(viability)을 갖추면 비로소 사회가 개별적인 생명을 보호하고 책임지며, 그 때서야 사회가 개입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맥버니 판사는 2022년 11월에도 심장박동법 시행에 대해 “2019년 낙태법 시행 이전으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당시 맥버니 판사는 당시 판결에서 2019년 조지아 의회에서 심장박동법이 통과될 당시 여성의 낙태권을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례를 들어 이를 어기는 법령을 주정부가 시행할 수 없다는 내용의 이유를 밝혔다.
‘로 대 웨이드’ 판례는 2022년 연방 대법원에 의해 폐기된 뒤 시행 중지된 심장박동법이 그해 7월부터 다시 효력을 발생했다. 조지아 대법원은 2023년 10월 맥버니 판사의 판결을 뒤집어 심장박동법 시행을 승인했다.
따라서 이번 풀턴 카운티 판결은 주정부의 상소를 거쳐 주 대법원에서 또한번 뒤집힐 가능성이 높다.
김지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