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주에서 21세 미만은 대마 성분이 포함된 식품을 구매할 수 없다.
조지아주에서 지난 1일부터 발효된 대마규제법(SB 494)은 조지아의 대마 농장부터 소매업체까지 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는 “대마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조지아의 어린이와 지역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보호 장치를 마련한 법안”이라고 밝혔다.
카나비노이드는 대마종 식물에서 분리되는 성분으로 델타-9 THC(테트라하이드칸나비놀)와 칸나비디올(CBD) 등이 대표적이다. 연방법에 따르면 이 중 향정신성 물질인 THC가 자연적으로 0.3% 미만인 식물을 헴프(hemp)라고 부른다. THC 농도가 높으면 법적으로 ‘마리화나’로 간주한다. 이번에 새로 발효된 법은 의료용 마리화나 프로그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가장 큰 변화는 21세 미만은 대마관련 제품을 구매할 수 없게 됐다는 것이다. 불법으로 소지하면 경범죄로 간주되며, 최고 500달러 벌금이 부과된다.
흔히 ‘대마 식품’이라고 불리는 대마가 함유된 간식, 쿠키 등도 새 법에 따라 금지된다. 단, 대마 젤리는 식품이 아니기 때문에 허용된다. 알코올이 포함된 대마 음료는 금지되지만, 팅크제(tincture), 베이프, 알코올이 포함되지 않은 음료 등은 허용된다.
조지아에서 의료용이 아닌 기호용(recreational) 마리화나는 불법이다. 단, 델타-8, 델타-10, 합성 카나비노이드 등은 조지아에서 규제되지 않으며, 조지아 거주자가 다른 주의 온라인 소매업체에서 대마 제품을 구매하여 조지아에서 배송받는 것은 합법이다.
THC-A는 보통 흡연할 수 있는 대마초 형태에서 포함돼있는데, 이러한 제품에 대한 제한은 이제 조지아 농무부 웹사이트에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다.
이밖에 대마 제품 라벨, 포장, 광고에 대한 규정, 델타-9 THC 제품량 제한 등에 대한 규정이 검토 중에 있어 이달 안에 업데이트된 규칙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델타-9 THC 제품량 규정이 제한되면 로션과 같은 국소용 대마 제품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윤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