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자의 주택 임대를 막은 부동산업체 2곳이 인종차별과 연방 공정 주택법 위반 혐의로 피소됐다. 두 업체는 조지아주에서도 2만여 채의 임대 주택을 관리하고 있다.
애틀랜타 저널(AJC)의 23일 보도에 따르면, 인디애나주에 기반을 둔 주거권 시민단체 FHCCI는 주택임대 전문업체 프로그레스와 트라이콘 2개 사를 대상으로 공정 주택법 위반 소송을 21일 제기했다.
원고 측 중 한 명인 인디애나 주민 마르쿠스 윌리엄스는 지난 2022년말 렌트 계약에 필요한 소득신고와 신용 관련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시켰으나, 과거 불법 약물 소지로 인한 2건의 중범죄 기록으로 인해 두 업체로부터 임차 신청을 거부당했다. 그는 “2006년, 2012년 코카인 소지로 인한 유죄 판결 후, 사법기관에 의해 범죄 기록 삭제 요청이 승인됐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자 심사과정에서 이 사실이 부당하게 영향을 끼쳤다”고 주장했다.
FHCCI에 따르면, 프로그레스와 트라이콘은 렌트 심사시 각각 10년, 7년간의 과거 중범죄 기록을 검토한다. 특정 유형의 범죄의 경우 발생시점과 무관하게 영구 렌트금지 결정을 내리기도 한다.
FHCCI 측은 “3자 중개회사에게 렌트 심사를 맡기는 과정에서 오류가 빈번히 발생해 범죄기록이 부정확한 경우에도 임차 신청이 일괄 거부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업체의 범죄경력조회 규정으로 인해 2019~2021년 사이 흑인 세입자 신청자의 거부비율이 백인보다 4.44배 높은 인종 차별적 결과가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유색인종은 체포, 기소 후 유죄 판결 확률이 백인보다 높다.
원고측이 유사한 추가 피해 사례를 모으고 있는 만큼, 소송은 조지아로도 번질 수 있다. 2개 업체는 전국 최소 13만 채의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조지아는 이중 2만 채 이상이 위치해 있다. 실제 미주리주에서도 지난달 한 아파트단지가 특정 범죄유형의 전과자의 입주를 막았다는 내용의 유사한 민사소송이 제기되기도 했다.
트라이콘은 심사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업체의 타라 터커 대변인은 “사내 심사 규정은 주택 담보대출, 신용카드, 자동차 리스에 사용되는 블라인드 선별 절차와 동일하다”며 “심사는 공정하고 윤리적인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반박했다.
장채원 기자 jang.chaewon@korea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