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일자 수감자 고용계약 해지”
앨라배마주 몽고메리에 현대자동차 공장(HMMA)의 협력업체 가운데 하나인 주영메카트로닉스가 앨라배마 교도소의 수감자들을 노동 착취에 가까운 저임금으로 고용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몽고메리에 있는 주영메카트로닉스 공장에서 일해온 교도소 수감자들과 고용 계약을 최근 해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18일 보도했다.
앞서 NYT는 지난 10월 “이 공장에서 20명에 가까운 앨라배마주 교도소 재소자를 고용해 생산라인에 투입하고 있으나 수감자라는 이유로 시간당 2달러에도 못 미치는 저임금을 주며 노동 착취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또 앨라배마주 교정당국이 교도소 수감자들을 민간 기업 등에서 강제로 일하게 하고 급여의 일부를 가져가는 관행이 과거의 인종차별적 유산과 연결된다고 지적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공장에서 일하는 앨라배마주 교도소 수감자는 주당 40시간 일하고 시간당 12달러를 받을 수 있는데, 주 교정당국은 수감자들에게 교통비와 세탁비를 청구하고 세전 임금의 40%를 떼어간다.
주영메카트로닉스 측은 NYT의 처음 취재 당시에는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으나, 최근 이 신문에 보낸 이메일에서 앨라배마 교정당국과 맺었던 수감자 노동 계약을 종료했다고 밝혔다.
이에 관해 현대차 대변인은 “현대차는 독립된 공급업체의 개별 고용 결정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또 “모든 공급업체가 법과 현대차의 공급업체 규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위반 의혹이 있는 경우 조치를 취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시민자유연맹(ACLU)의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내 수감자 가운데 3분의 2에 해당하는 약 80만명이 강제 노동을 하고 있다. 이들은 시간당 평균 13∼52센트의 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것으로 파악됐고 앨라배마, 조지아, 아칸소, 플로리다, 미시시피, 사우스캐롤라이나, 텍사스 등에서는 무급 노동까지 시키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김지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