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대학진학시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비싼 학비를 재정보조지원을 통해서 얼마나 충당할 수 있을지 여부이다. 2025년 가을에 진학하는 대입 신입생과 재학생 모두가 반드시 알아야만 대처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 본 칼럼을 통해 소개하려 한다. 특히, 자영업이나 사업을 하는 가정의 경우 대다수의 가정에서 사업을 운영하다보면 여러가지 서류정리 등으로 인해 세금보고를 매우 지연시킬 때가 자주 발생을 한다. 그래도 예전에 재정보조신청서 내용에 대학을 등록하는 해보다 1년전의 수입을 입력해 검증 및 평가한 재정보조 평가시기와는 달리 2년전부터 Prior Prior Year의 수입내용으로 재정보조를 평가하는 방식이 도입된 후에 많은 부작용도 있었으나, 결국 재정보조 사전설계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나 대처방안이 더 생겨난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시말하면, 작년도 수입이 재작년보다 더 증가를 했든지 아니면 반대로 더 감소했든지 세금보고를 일찍 진행할 수 있다면 더 유리한 해석이다. 1월말까지 W-2나 1099은 모두 발행이 된다. 따라서, 2월 초순이면 세금보고도 기업체나 개인은 모두 가능하다. 따라서, 수입이 많아진 경우는 곧 바로 Corporate Trust를 업체 내에 설치해 Maximum 세금공제를 통해 세금공제금액을 Corporate Trust내에 적립해 두고 세금공제를 최대로 하면서 수입을 최소화해 세금보고를 한 후에 대학에는 줄어든 수입을 통해 대학과 보다 합리적으로 Special Circumstances를 마련해 합법적으로 Appeal을 통한 Negotiation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금년에도 이러한 방식을 통해 어떤 가정은 연간 5만달러 이상의 추가 재정지원을 더 받기도 했다. 만약, 수입이 재작년보다 금년에 줄어들었다고 해도 반드시 Appeal작업을 준비해야 하는 것과 동일한 처사이다.
이같이 대학의 재정보조는 합법적이고도 인위적인 사전설계에 의해서 그 혜택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데 무엇보다 재정보조 신청서에 더욱 정제된 내용으로 제출정보를 마련하는 일이 제일 우선 시 되어야 한다. 제출정보가 좋지 않은데 보다 나은 결과가 나올리는 전혀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종류의 Corporate Trust는 해당 부모의 나이에 따라 불입하는 세금공제 한도가 다르다. 지난 해에는 최대 42만8014달러까지도 공제가 가능했다. 왠만한 수입이 좋은 가정에서도 이러한 엄청난 세금공제 혜택을 얻으며 세금공제한 금액은 회사의 Corporate Trust내에 적립하여 은퇴 시에 이를 사용하자는 논지이다. 이는 돌하나로 새를 3마리 잡는 겪과 같다. 대학으로부터의 재정보조를 극대화하고, 세금공제를 최대로 늘릴 수 있으며 동시에 은퇴자금도 적립해 나갈 수 있다는 전제이므로 사업하는 가정에서는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가장 확실한 사전설계방안이 아닐 수 없다. 물론, 이러한 방식에도 테크닉이 있다. 직원이 많은 경우에는 Defined Contribution과 Defined Benefit플랜을 하이브리드해 병합한 형태로 진행할 수가 있어 회사 오우너에게 매우 유리하게 설계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방식은 단순히 재정라이선스만 있다고 아무나 다룰 수 있는 방안은 아니다. 이 분야에 많은 경험과 전문성을 가지고 TPA와 작업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거의 대부분의 회계사들은 이를 다룰 수 있는 라이선스도 없고 많이 취급해 보지 않아 단순한 회계만 해주면 되는 일이므로 이 분야에 대한 보다 넓은 식견을 가질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을 갖기 바란다. 자녀의 미래가 가정의 미래와 직결되는 만큼 이제 연방정부의 재정보조 공식의 변화에 발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지혜가 그 어느 때보다 더욱 절실히 요구되는 때이지만 더욱 중요한 이슈는 바로 타이밍이다. 지금이 대처할 수 있는 적기라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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