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넷 공립학교가 8월 개학을 앞둔 가운데, 스쿨버스 정차 위반을 하지 않도록 운전자들의 주의를 요하고 있다.
귀넷 카운티 스쿨버스 중 일부가 카메라를 장착하고 있으며, 정차하지 않는 등 위반을 저지르면 영상으로 찍히게 된다.
작년 귀넷 카운티에서 9000명 이상이 빨간불을 켜고 정지된 스쿨버스를 보고 정차하지 않고 지나쳤다. 이는 팬데믹 후 줄어든 수치로, 2019년에는 1만 4000명이 넘는 위반자가 영상에 포착됐다. 이들은 모두 법원에 출석해야 했다.
스쿨버스가 정지한 상태에서 빨간불이 켜지고 스톱 사인이 나오면 학생들이 버스를 타고 있거나 내리고 있다는 뜻이기에 근방에 있는 거의 모든 차는 정지해야 한다. 위반 시, 조지아에서는 최대 1000달러의 벌금 지불과 법원 출석을 해야 한다.
세실리아 호튼 귀넷 카운티 스쿨버스 기사는 11얼라이브와의 인터뷰에서 “15년동안 스쿨버스를 운전해왔지만 정지한 스쿨버스를 보고도 그냥 지나치는 차들은 계속 있었다”며 “처음 적발되면 약 250달러의 벌금을 내는데, 이제는 이를 인상할 때”라고 덧붙였다.
잭 무디 귀넷 공립학교 대변인은 “스쿨버스 정차 위반은 상습범이 적다”며 정확한 교통 규범을 인지할 것을 강조했다. 그는 “버스의 깜박이는 불빛을 진짜 신호등처럼 취급해야 한다”며 “깜박이는 노란색은 정지할 준비를 한다는 것이고, 빨간색은 정지한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윤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