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보내는 공증, 이젠 영사관 안가고 집에서 가능
공증을 받기 위해 다운타운에 있는 영사관까지 방문할 필요가 없어졌다. 한국 법무부는 전자공증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에 공증을 받거나 전자적으로 공증 절차를
공증을 받기 위해 다운타운에 있는 영사관까지 방문할 필요가 없어졌다. 한국 법무부는 전자공증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에 공증을 받거나 전자적으로 공증 절차를
대한민국 법무부가 한인 동포들의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 요청에 거부 의사를 표명했다. 이른바 ‘홍준표법’이라고도 불리는 2005년 국적법 개정법은 출생신고가 안된 선천적 ...
싱가포르에서 화장지에 적힌 사직서가 공개돼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됐다. 17일(현지시간) 이코노믹타임스 등에 따르면, 싱가포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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