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트위터· 페이스북 게시물에 책임 없다” SNS 면책권 인정
대법원이 1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된 사용자 게시물에 대해 업체들의 책임이 없다고 면책권을 인정했다. 대법원은 이날 '트위터 대(對) 탐네' 사건 및 '곤살레스 ...
대법원이 1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된 사용자 게시물에 대해 업체들의 책임이 없다고 면책권을 인정했다. 대법원은 이날 '트위터 대(對) 탐네' 사건 및 '곤살레스 ...
애틀랜타 중앙일보는 한국 중앙일보의 미주 애틀랜타 지사입니다.
중앙일보의 공신력과 정보력을 바탕으로 애틀랜타 한인 커뮤니티에 가장 빠른 뉴스와 알찬 정보를 제공합니다.
© 2021 애틀랜타중앙닷컴 - 애틀랜타 정상의 한인 뉴스 미디어- 애틀랜타 중앙일보 JOONGANG DAILY NEWS ATLANTA INC.